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는 신기술 중 상당수는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예:데이터 마이닝, 생체 인식, 수동적 데이터 포착)을 갖고 있어 관련 법규가 제정되는 식의 반발이 따를 수 있다. 모든 기술 입안자들은 프로젝트의 평가 및 채택 과정에서 이런 위험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기술 평가에서는 주로 특정 기술의 성숙과 채택 과정에서 기술 발전의 원동력만을 평가하며 잠재적 장애물에 대해선 거의 검토하지 않는다.
IT가 일상으로 스며듬에 따라 기술에 대한 사회 반응이 주요 잠재 장벽 중의 하나로 대두될 것이다. 기술의 실제 영향이 실현되면 다음으로 법이 제정될 수 있다. 대부분의 사이클은 번거롭고 예측 불가능한 구속을 하는 법규에 기업이 대처하고 초기 규정을 수정할 때 시작된다. 이런 기술적 반발에는 다음 세 가지 단계가 있다.
1. 체감:일단 특정 기술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면 사용자들이 잠재적 「문제점」들을 인식하기 시작한다.
2. 반발:소비자와 사회적 관련 당사자들이 해당 기술에 반발하여 법 제정을 시도한다.
3. 법 제정:최초의 법제는 종종 구축·관리 책임자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함으로써 비즈니스 관련 당사자로부터 추가적인 반발을 사게 된다.
사회적 반발로 법 제정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은 신기술로는 데이터 마이닝과 개인화, 생체 인식 및 수동적 데이터 포착(예:음성 및 영상 감시) 등이 있다.
◇데이터 마이닝 및 개인화 = 데이터 마이닝 사용은 기업의 핵심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다. 데이터 마이닝은 개인화와 개선된 서비스를 통해 고객에게 이익을 줄 수 있지만 많은 고객들이 자신의 정보를 자세히 분석하는 것을 프라이버시 침해로 생각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데이터 마이닝 활동을 제한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개인 정보 이용에 관한 법 제정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EU)에서는 개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개인 정보를 제공한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생체 인식에 의한 신분 증명 = 생체 인식 기술(예:지문, 홍채, 음성)은 보안 및 관리 작업의 효율을 높일 수 있지만 사람들의 삶을 통제하는 「빅 브라더」의 망령을 떠올리게 한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으로는 기업과 정부 기관간의 개인 정보 공유처럼 잘 알려진 위협 요소와 신체가 손상되었을 경우 신분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와 같은 매우 현실성있는 문제들이 포함된다. 시민 자유를 보호하는 그룹들은 이미 생체 인식을 프라이버시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생체 인식 기술이 2002년부터 2005년 사이에 보다 폭 넓게 사용되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확대될 것이다.
◇수동적 데이터 포착(Passive Data Capture):마이크로프로세서, 기타 디지털 기술의 성능 향상과 크기 감소로 다양한 정보의 일상적인 포착이 증가할 것이다. 합법적으로 유용한 목적에 응용할 수 있는 데이터 또한 소비자와 직원들이 바람직하게 느끼지 않는 목적에 사용될 수 있다.
프라이버시 보호 운동이나 기타 반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기술을 채택하는 기업들은 기술에 대한 투자를 전술적 차원에서 고려하거나 법적, 사회적 반발이 보다 진정될 때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기술 소개 후 4년 이상)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다. 새로운 기술을 초기에 수용하는 기업들은 지역에 따른 관련 법규의 차이에 대비한 계획도 세워야 할 것이다.
<크리스 모리스(Chris Morris) 가트너 아태지역 조사 및 자문 서비스 부사장 Chris Morris@gartn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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