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우리나라는 물론 외국에서도 한글도메인을 사용한 홈페이지 접속이 가능해진다. 한글 이름의 전자우편 주소로도 메일 송수신이 이뤄진다.
정보통신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한글도메인 등록서비스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한글도메인 등록서비스 시행주체 한국인터넷정보센터(사무총장 송관호)는 오는 9월까지 표준화, 기술개발, 등록규정 제정, 등록시스템 구축 등 준비작업을 끝내고 10월부터 시범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글도메인 서비스는 접속을 원하는 웹사이트에 영문도메인 대신 한글도메인을 입력해 해당 사이트를 찾아가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국제 표준방식에 따라 「http://www.전자신문.회사.한국」 「홍길동@전자신문.회사.한국」 등의 방식이 사용된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는 한글도메인 이름에 관한 DB를 총괄 관리한다. 한글도메인 등록업무는 센터뿐만 아니라 기존 키워드 방식의 한글도메인을 관리하는 업체들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센터는 이용자를 위해 「도메인114서비스」를 개발해 한글 키워드로 웹사이트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는 부가서비스를 11월부터 시범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한글도메인을 이용하려면 네임서버·웹서버 등 기존 시스템이 한글을 수용할 수 있도록 모두 전환시켜야 가능하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는 한글도메인 등록시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웹사이트를 통해 지원 프로토콜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통부의 이번 조치는 국내 인터넷 사용자를 보호하고 외국업체의 한글도메인 시장진출에 대응하기 위해 취해졌다. 그간 국내에서는 한글도메인에 대한 정책방향이 정해지지 않아 10여개 국내 인터넷 관련업체들이 자체 독립서버를 통해 서비스를 실시해 왔다. 최근 미국·싱가포르 등 대형업체들은 한글도메인 시장참여를 위해 국내 진출을 모색해 왔다.
한편 정통부는 지난 6월부터 MINC(Multilingual Internet Names Consortium), JET(Joint Engineering Task Force) 등과 협력을 통해 다국어 도메인을 지원하는 시스템 개발, 표준화, 테스트, 프로토콜 개발에 나서고 있다.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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