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커스 닷컴 도메인 공짜로 획득

「닷컴 도메인 임자는 따로 있다.」

닷컴 도메인을 다른 업체에 선점당해 이를 사용할 수 없었던 로커스(대표 김형순 http://www.locus.co.kr)가 최근 닷컴 도메인을 공짜로 확보했다.

로커스의 닷컴 도메인인 「www.locus.com」은 미국의 시스템관리 전문업체인 컴퓨터어소시에이트(CA)가 확보하고 있었다. 하지만 CA가 이 도메인의 소유기간이 지나도 재등록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한 로커스가 도메인을 등록, 단돈 3만3000원에 도메인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당초 로커스닷컴 도메인은 미국의 동명이사(同名異社)인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로커스가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지난해 미국 로커스가 데이터베이스 개발회사인 플라티늄에 인수된 후 도메인 소유는 플라티늄에 넘어갔다. 또 CA가 지난 3월 플라티늄을 인수합병하면서 도메인 소유권은 CA로 귀속됐다.

로커스는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닷컴 도메인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98년부터 도메인을 소유하고 있는 미국 회사들을 상대로 협상을 벌여왔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았다.

더욱이 닷컴 도메인을 최종으로 소유하게 된 CA가 도메인을 양도할 의향이 없는데다 설사 CA가 도메인을 양도한다해도 수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자 사실상 닷컴 도메인 확보를 포기했던 상태.

로커스는 차선책으로 「www.locus.21.com」 「www.locusworld.com」 「www.locus.net」 등을 확보해두고 이를 활용해 영문 사이트를 개설할 예정이었으나 이번에 뜻밖에 수확을 거두게 된 것.

이번에 로커스가 닷컴 도메인을 확보하게 된 것은 한국과 미국의 도메인 등록법상의 차이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도메인 재등록일 수개월 전부터 기간만료를 통보하고 갱신하지 않으면 1개월의 유예기간을 주는 것과는 달리 미국은 기간만료 후 2개월 간의 유예기간 도중에라도 초기 선점자가 재등록하지 않을 경우 타인이 등록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

결국 「용기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는 속담처럼 발빠른 자가 닷컴 도메인을 얻게 된 셈이다.

<최정훈기자 jhchoi@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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