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가 26일 현재 계류중인 반독점위반 관련 소송을 고등법원으로 환송시켜 줄 것을 대법원에 요청했다고 「C넷」 등이 전했다.
MS는 대법원에 제출한 청원서에서 「자사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를 공정하게 검토하려면 대법원이 엄청난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요구했다.
잭슨 판사는 지난달 고등법원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으로 직접 MS 항소심을 이송시켜 달라는 정부 측의 요청을 받아들인 바 있는데, 이 소송을 신속히 마무리짓기 원하는 법무부는 다음달 14일까지 MS의 주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돼 있다.
법원 관측통들은 대법원이 이번 사건을 심리할 것인지 아니면 고등법원에 환송할 것인지는 일러야 오는 9월 초 결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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