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발표된 정부의 IMT2000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 개선 초안이 커다란 수정없이 최종안으로 유지됐다.
정통부는 그동안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IMT2000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 개선안을 20일 정책자문기구인 정보통신정책심의위에 상정, 원안 그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그러나 컨소시엄 구성과정에서 「1개 법인-1개 컨소시엄 원칙」을 일반 개인주주들에게까지 확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갖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 허가되는 IMT2000사업권 경쟁에서는 한국통신·SK텔레콤·LG그룹·한국IMT2000컨소시엄 모두 컨소시엄의 바탕 위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만 한다.
또한 사업신청 기업들은 심사기준에 따라 삼성전자·현대전자·LG정보통신 등 통신장비 제조업체들과 기술표준문제를 사전 조정하고 이들을 주요주주로 영입해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사업권 확보에 유리한 지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는 이날 심의위를 통과한 개선안을 21일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심의위를 거쳐 이달 말께 고시할 예정이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IT 많이 본 뉴스
-
1
저궤도통신위성 뜨는데 韓, 주파수 등록 2건...ITU 등록 서둘러야
-
2
한국이 전장이 된 '모던워페어4(사)'... 익숙한 골목에서 마주한 전쟁의 얼굴
-
3
통신 유통점 '종사자 등록제' 전면 확대…규제 과도 우려도
-
4
“6G망, 통신 3사 공동 구축해야 광대역폭 확보”
-
5
중국 스마트폰, 칩플레이션 직격탄
-
6
[전파칼럼] 전자기전 경쟁력, 안테나에서 시작된다
-
7
삼성전자, 첫 클립형 '버즈 온' 출격…커널형과 투트랙 공략
-
8
[포토] 삼성전자, 갤럭시 최초 클립형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 온'
-
9
[포토] 삼성전자, 갤럭시 최초 클립형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 온'
-
10
[사설] 저궤도위성통신, 검토만 할 건가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