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보통신기반보호법안 공청회

국무총리 산하 정보화추진위원회와 동등한 위상의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가 신설되고 현재 정보통신부 산하로 있는 한국정보보호센터가 「원」급으로 승격해 포괄적인 기술지원기관으로 역할이 강화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전문업체 지정제도, 정보공유분석센터 설립 등 보다 구체적인민간산업 육성전략도 함께 마련된다.

정보통신부는 13일 공청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정보통신기반보호법(안)」을 제시하고, 추후 관계부처 협의 및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 국회에 상정한 뒤 내년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5면

이번에 공개된 법안이 원안대로 제정되면 정부차원에서 정보화와 마찬가지의 힘을 정보보호전략에 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사회전반에 걸친 정보보호 마인드 확산와 정보보호산업에 일대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법안 제정위원인 경희대 법대 박균성 교수는 『정보보호전략이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성을 지니는 만큼 정보화추진주체와 유사한 수준의 정책적 힘이 필요하다』면서 『정보보호센터를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기관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보보호센터 박영우 박사는 『정보보호 전문업체 지정제도를 통해 보안취약성 분석에서부터 대책수립, 기술지원까지 일괄 제공하는 아웃소싱체제 도입을 고려중』이라며 『지정업체에는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종 보안솔루션 업체는 물론 특히 최근 새로운 분야로 부상중인 정보보호컨설팅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보공유분석센터의 경우 업종이나 유사시설별로 보안 관련 정보를 상호 교류, 서비스하는 민간기업 형태로 설립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법안 제정위원들은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 일각에서는 『그동안 국무총리 산하 정보화추진위원회가 역할이나 사업내용에서 사실 유명무실한 형편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없는 한 이번 법안도 실효성이 적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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