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차원의 정보화 역기능 해소대책

2001년까지 주요 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한 보호체계 기틀이 마련되고 사이버범죄에 대한 단속 및 벌칙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12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의 제5차 정보화전략회의를 갖고 지식정보사회의 또다른 그림자인 해킹·바이러스 유포, 개인정보 오남용, 음란·폭력물 유통 등 정보화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정보화 역기능 문제의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으로 우선 해킹·바이러스 유포 등 사이버테러 방지를 위한 제도정비를 추진키로 했으며, 주요 정보통신시스템 보호를 위한 범정부적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올해중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제정키로 했다.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설치를 통해 국가안보 및 경제사회에 파급효과가 큰 금융·통신·국방 등 주요 정보통신시스템을 보호대상으로 지정해 적절한 정보보호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법제정 이전에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체계적인 사이버테러 대응체제 구축을 위해 대통령 훈령의 국가정보통신기반보호규정을 제정, 우선 시행키로 했다. 또한 오는 8월중 정보통신부·국방부·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 합동으로 「모의 사이버테러 대응훈련」을 실시, 주요 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한 안전성을 진단하기로 했다.

특히 해킹 등 컴퓨터범죄 방지를 위해 대검찰청 및 서울지검 등에 「컴퓨터범죄 모니터링센터」를 설치, 24시간 컴퓨터범죄를 포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경찰청에 해커추적시스템 등 컴퓨터 범죄수사에 필요한 장비를 단계적으로 보강해 나가기로 했다.

컴퓨터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체제 강화를 위해서도 98년 G8정상회의에서 합의한 「국제하이테크범죄 24시간 감시체제」 가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도 하반기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정보통신사업자나 대리점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키로 했으며 개인정보 매매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외에도 과징금을 부과, 이익을 환수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합병 또는 영업양수 등으로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 당사자에게 개인정보의 이전사실을 알리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으며,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분쟁을 신속·간편하게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정부는 건강한 사이버문화 확립을 위해 인터넷 내용등급제 도입 외에 청소년 유해정보선별 소프트웨어를 개발, 통신사업자를 포함한 일반 국민에게 무료로 보급하고 학교나 PC방 등 청소년 이용시설에서는 청소년 유해정보선별 소프트웨어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사이버학습체제 구축과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교육활성화를 위해 범부처적 노력을 경주키로 했으며 올해 말까지 총 300만명(6월말 현재 91만명)에 달하는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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