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신상명세 판매 미 닷컴 피소

자사 온라인 사이트 고객의 신상을 절대로 공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미국의 인터넷 기업이 고객의 신상명세를 팔려다가 공정거래 감시당국에 의해 제소됐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http://www.ftc.gov)는 지난 5월 도산한 장난감 소매 사이트인 토이스마트(http://www.toysmart.com)가 자사 거래고객의 이름, 주소, 상품구입 성향 등을 기록한 신상명세서를 판매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보호 정책을 외면한 것이라면서 시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이 소송이 FTC의 승리로 끝나면 고객의 신상명세서 판매를 금지하는 최초의 판례로 기록된다.

월트디즈니사가 소유했던 토이스마트는 자사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고객에게 절대 신상명세를 제3자와 공유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이 회사는 지난달 법원에 파산법에 의한 재산보전신청을 내면서 월스트리트저널에 고객 신상명세 판매 광고를 냈으며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 보호단체로부터 즉각적인 반발로 이어졌다.

<서기선기자 kssuh@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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