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B2B e마켓플레이스가 인터넷 비즈니스의 주력으로 전진배치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인프라가 뒤따르지 못해 관련 시장 활성화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B2B산업은 기존 굴뚝산업과는 전혀 다른 시장환경과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적·제도적 뒷받침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세제·법률상의 문제=최근 재고 및 유휴자산 처리전문 e마켓플레이스를 개설한 서플러스 글로벌의 김정웅 사장은 회사설립 후 법인등록을 하면서 뜻하지 않은 난관에 부닥쳤다.
자신과 같은 e마켓플레이스 업체의 경우 법인등록시 세법상 명확한 업태 구분이 돼 있지 않았던 것. 김 사장은 결국 담당 세무사와 협의 끝에 「오퍼업」으로 등록절차를 마쳤다.
하지만 김 사장과 같이 5%미만의 낮은 거래수수료를 주수익으로 하는 마켓플레이어에게 기존 업태분류상의 세율은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 e비즈니스업계의 일관된 지적이다.
이같이 국내 B2B업체들은 굴뚝산업을 준거해 마련된 세제·법률 등 아날로그방식의 사회적 인프라로 인해 업계활성화에 애를 먹고 있다.
벤처법률지원센터의 배재광 소장은 『정부 입장에서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B2B업체에 부가세 감면 등 세제상의 가시적 지원을 지원하려해도 관련 법적근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배 소장은 『현행법상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특별 분류가 돼 있지 못해 관련 업체는 기존 굴뚝산업과 같은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입법추진중인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역시 B2C를 기준으로 제정작업이 진행중이어서 현행 B2B거래와는 현실적 괴리감이 있다.
◇다국간 거래기반 조성=B2B의 경우 거래 특성상 다국적 성격이 강하다. 화학전문 e마켓플레이스인 켐크로스는 대부분의 운영은 한국에서 이뤄지지만 정작 본사는 미국에 있다. 켐라운드 역시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다. 따라서 다국적 B2B e마켓플레이스에서 활발한 거래가 이뤄지고 매출발생이 급증할 경우 그에 대한 세원을 어느 나라로 잡느냐는 것 또한 각 국의 세무당국자들에게는 골칫거리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국세청 역시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국간 거래는 관세와 신용장 개설 등의 문제도 야기시킨다. 켐크로스의 윤영기 이사는 『거래알선 이후의 진행과정은 기존 오프라인 거래관행을 따라야 하는 경우가 많아 현행 관세질서는 상당기간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이사는 또 『신용장, 선하증권 문제의 경우 마켓플레이어보다는 개설은행 등 제도 금융권의 발빠른 지원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B2B 특화인력 양성=인력문제도 마켓플레이스 운영업체의 숙제중 하나다. 현재 켐라운드측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CEO 선정작업에 들어갔다. 세계적인 헤드헌팅업체를 통해 스카우트전을 펼치고 있지만 사이트 공식개설이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 적임자를 찾지 못한 상태다.
B2B는 기존 오프라인산업을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해당산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으면서 온라인 마인드로 무장된 인재를 요한다. 하지만 이런 인력을 구하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조선관련 B2B업체의 한 관계자는 『어느 한쪽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양수를 겸비한 인력을 한국에서 찾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외국인력 충원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으나 기존 인력과의 융화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고민이다』며 B2B전문 인력관리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유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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