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아파트가 제도적으로 정착하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사이버아파트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 등이 개발하는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해서는 사업시행단계에서부터 미리 초고속통신망을 구축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능형아파트 건설 및 관리지침」을 마련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특히 업체별로 추진되는 사이버아파트 시설간의 호환성 확보를 위해 구내통신설비나 배선·배관 등을 위한 표준설계모델을 만들고 기본사양과 선택사양을 분리하는 등 표준화를 추진키로 했다.
또한 아파트입주민을 위한 주민공동시설에 구내통신선로와 전송설비 등을 갖춘 PC방 등 정보문화시설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사이버아파트의 보급에 대비, 아파트관리인력의 자질향상을 위해 주택관리사 자격요건이 강화되고 정기적인 재교육도 실시키로 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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