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BM특허권 남용 규제

정부가 그 동안 논란이 돼 왔던 전자상거래 분야의 비즈니스 모델(BM) 특허권 남용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해 나가겠다고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BM특허 남용에 대한 대응방침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BM특허권자의 부당한 라이선스 거부행위 및 불공정 거래행위 등 특허권 남용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과 특허법 적용을 통해 직접 시정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두번째는 특허와 지적재산권 등의 부당한 행사에 대해 공정거래법이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와 적용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공정위는 이달중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한다.

당국의 이런 방침은 최근 빈번해지고 있는 BM특허권자와 후발기업간 특허분쟁을 조기에 차단함으로써 특허권의 본래 취지를 더욱 명확히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또한 BM특허권자의 부당한 권리주장 때문에 후발경쟁업체들의 신규시장 진입이 봉쇄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다양한 기술의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정책의지로 평가되고 있다.

BM특허는 비즈니스 아이디어와 이를 실현해 주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 기술의 결합을 전제로 하는 비즈니스 방법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BM특허권이 인정된 것은 지난 96년 미국이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특허 심사기준을 대폭 개정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됐다. 국내에서도 지난 98년부터 인터넷 광고와 사이버 교육 등을 중심으로 그 출원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여 왔다.

BM특허권제도는 그러나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기술보다는 아이디어 그 자체에 특허를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여러 가지 폐해를 불렀다. 예컨대 기술이 서로 달라도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유사하면 특허침해가 돼 다양한 기술개발이 원천 봉쇄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고도의 창착이나 발명일 것을 요구했던 기존의 기술발명 특허와 달리 아이디어 수준까지 보호를 받게 됨으로써 BM특허권자의 부당한 권리행사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부당한 권리행사의 유형은 크게 BM특허권자가 경쟁사업자에 대한 라이선스 부여를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부여하되 각종 불공정한 조건을 요구하는 행위 등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고 한다. 이 가운데 전자는 잠재적 경쟁자의 신규 진입이 봉쇄되어 독점 상태가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후자는 불필요한 기술의 끼워팔기나 거래상대, 지역을 제한하는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각각 당국과 업계의 우려를 낳고 있다고 한다.

특허권이나 지재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은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며 사회적으로 엄청난 문젯거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법의 보호를 빙자한 역침해 주장이나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권리행사는 이보다 더 큰 경제적 손실이며 사회적 해악이다. 당국이 이달부터 시행키로 한 BM특허권 남용행위 규제방침이 기대를 모으는 것도 그런 배경에서다.

우리는 당국이 이번 방침을 계기로 앞으로 계속 지재권과 특허권 행사과정의 부당성 여부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데 한 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기를 바란다. 또한 법적용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 등을 제고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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