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부품소재 육성 법안 연내 법제화...규제완화 세제지원 인력유입지원

정부가 수입유발적 산업구조를 지닌 부품·소재산업을 개선하고 국제경쟁력 확보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부품·소재기업에 대한 기업결합 규제완화, 세제지원 강화 등의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또 시장친화적 부품·소재 기술개발시스템을 제도화하기 위해 「부품·소재산업 투자기관협의회」를 설립, 투자기관들의 부품·소재기술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투자기업에 기술개발기업의 경영효율화를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업종별 협동조직의 법적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부품·소재 기술개발 전문회사 설립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품·소재산업 발전특별법」안을 마련하고 의원입법, 또는 정부제출 입법방식 등의 경로를 통한 연내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말 부품·소재산업 육성전략 수립·발전기획단을 구성한 산자부는 이같은 내용의 예산 및 세제상 지원방침을 확정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사실상 끝내놓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정부가 부품·산업 구조조정을 촉진해 전문회사 중심의 개발풍토를 조성할 수 있도록 2만여 부품·소재기업의 정보화를 지원할 정보화지원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품질이 낮은 국산화 부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막고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신뢰성 인증시스템 구축 및 신뢰성 보험제도 도입도 명시하고 있다.

산자부는 이 법안의 법제화를 통한 부품·소재육성 특별법안이 마련되면 장기적으로 부품·소재산업의 전문화·대형화 유도를 통한 구조조정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산자부는 기존 부품·소재회사들이 공동으로 전문기술개발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합병 등에 나설 경우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세금감면 및 이연 등의 지원이 가능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안에 포함시켰다. 또 핵심 부품·소재 전문기업이 자체 투자를 강화해 전문화에 나설 경우 중소기업 수준의 과세를 하는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부품·소재 연구인력이 크게 부족한 점을 감안, 대학교수·연구원 등이 부품·소재 전문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휴직·겸직·겸임허용 및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또 부품·소재 전문기업의 병역특례제도 적용규정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산자부측은 특히 『이번 부품·소재산업발전 특별법안 마련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의원후보들이 입법화를 공약으로 내걸 정도로 높은 관심을 가졌던 부분인 만큼 의원입법을 통한 연내 법제화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하위법령 및 법규마련 기간 등을 감안하면 내년 4월까지는 발효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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