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부여취소 결정과 공개매수에 관한 사항이 수시공시 의무사항에 추가된다.
코스닥시장(대표 강정호)은 30일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의 개정으로 공시제도를 일부 변경,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시공시 의무사항의 추가와 함께 조회공시에 대해 「중요 정보없음」이라 밝힌 법인이 1개월 안에 이와 관련한 사항을 다시 공시할 경우 공시번복으로 지적했으나 그 발생을 예측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공시번복으로 간주하지 않기로 했다.
공시제도 개정으로 시가배당수익률, 상호 변경, 본점소재지 변경, 결산기 변경 등도 시장신고사항에 추가된다. 또 정기공시서류 제출기간에 신규 등록한 법인은 정기공시서류 제출 마감일로부터 20일간의 유예기간을 인정받았으나 이도 폐지하기로 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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