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도메인이름 삭제신청 제도가 폐지된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사무총장 송관호)는 그동안 등록자가 등록된 도메인이름의 사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삭제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으나 제3자가 도메인이름을 무단으로 삭제한 후 타 명의로 재등록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도메인이름 삭제신청 제도를 내달 1일부터 폐지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인도메인(PE.KR)은 현재 도메인이름 등록규정상 복수등록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등록자가 다른 이름을 원할 경우 기존 도메인을 삭제해 다른 이름으로 등록 가능하도록 삭제신청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또 오타 등의 이유로 원하지 않는 이름이 등록된 경우는 등록 후 7일 안에 도메인이름을 변경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홈페이지(http://domain.nic.or.kr)를 참조하거나 전화(02-2186-4400)로 문의하면 된다.
<이경우기자 kw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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