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시행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체들이 주요 변경사항과 세부규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한국전기용품안전협회(회장 변봉덕 http://www.esak.or.kr)가 전기·전자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27일 개최한 간담회에서 20여개 참석업체들은 『새로 개정 시행되는 전기안전법이 구법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다 전기 제조업체들 대부분이 안전인증제도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홍보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이날 외산 수입업체들은 『신법에서는 외산 전기제품의 안전인증 대상업체가 수입공급업체에서 외국제조업체로 변경됨에 따라 외국 본사에서 법전문과 시행세칙 등을 정확히 인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영문판 조기발간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참가업체들은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자사의 안전인증관련 법안을 외국업체에 유료로 제공하고 있다』면서 6000여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개정법전문을 영문판으로 발간하는 작업을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에서 나서 추진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한국전기용품안전협회는 개정법안에 대한 업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달 5일부터 7일까지 3일 동안 협회 강의실에서 새로운 안전인증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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