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법이 앞으로 6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7일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정리작업을 6년안에 마무리하되 미진한 부분은 구조조정전문회사(CRC)가 담당하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CRV법을 한시법으로 운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법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만큼 국회의결을 거쳐 다음달 중순 공포 즉시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CRV는 뮤추얼펀드 형태의 명목상 회사(페이퍼 컴퍼니)로 은행들이 보유중인 워크아웃기업의 주식·여신 등을 출자형식으로 받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경영정상화를 꾀하게 된다. 따라서 채권은행들은 CRV의 주주가 된다.
CRV는 △워크아웃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 등의 매매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워크아웃기업 대출채권 등의 매매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자금대여 및 지급보증 △워크아웃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업무수행 등을 하게 된다.
반면 일반회사인 CRC는 기업들의 주식을 직접 매입하는데 따른 자금부담으로 워크아웃기업 정리작업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CRV는 채권은행들을 주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자금부담이 없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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