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환경의 안전한 기반기술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각종 암호기술을 정부차원에서 관리·규제하기 위해 추진돼온 「민간 암호이용법」 제정 움직임이 최근 중단됐다.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정보통신부 등이 연내 정기국회 상정을 거쳐 민간 산업분야의 암호기술활용을 법제화하려던 당초 계획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21일 정보통신부 신용섭 전파관리소장은 『민간 암호이용제도는 아직 세계적으로도 제정된 선례가 없어 최근 부처내에서 운영해왔던 암호이용촉진법 실무반을 해체했다』면서 『현재로선 초안만 마련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법안발의 기능이 없는 국정원이 관장하고 실무는 정통부가 주도해 오던 작업이어서 사실상 법제화 중단으로 해석된다. 민간 암호이용법은 암호제품의 사용·제작·판매·수출입 등에 대한 제반 규제와 각종 암호문에 대한 정부기관의 합법적 접근권(키복구제도)을 명시하고자 했던 게 주요 내용. 당초 계획으로는 지난달 법초안을 마련한 뒤 다음달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법제화 작업 중단 이면에는 키복구제도 명문화를 주장했던 국정원측과 이를 반대한 정통부의 심각한 견해차이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정보보호센터 관계자는 『키복구제도가 민간업계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 뻔해 정통부로서도 꺼려지는 작업이었을 것』이라며 사실상 예견된 수순이었음을 시사했다. 실제로 미국 등 해외 각국 행정부가 추진하던 각종 암호이용제도 법제화 움직임도 민간단체 및 산업계의 큰 반발을 사 의회통과가 좌절되고 있다. 학계의 한 전문가는 『암호이용법의 필요성은 차치하고라도 새로운 현안이 등장할 때마다 법안제정을 남발하는 경향이 잦다』면서 『특히 부처의 영향력 확대를 겨냥한 모습은 국민에게도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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