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외국인 산업 연수생의 인권보호 및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장·단기 대책을 마련, 추진중에 있다고 19일 밝혔다.
중기청이 밝힌 개선방안에 따르면 연수생 송출 국가에 대한 정기적 종합 평가를 통해 배정 인원을 조정하는 한편 이탈률이 지나치게 높거나 과다 비용을 징수한 기관 및 국가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 등 제재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송출국의 적극적 협조를 유도하고 연수생 배정 등 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국인 산업 연수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에 평가기준을 명시, 14개 송출국의 주한 노무관 등이 참여하는 연수제도 관련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방침이다.
중기청은 이밖에도 노동부 및 시민단체와 긴밀한 유대 강화를 통해 연수생들의 인권보호 및 처우개선을 위해 제도적 보완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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