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를 크게 활성화할 수 있는 전자서명법이 미 하원에 이어 상원을 통과했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전자서명법이 지난 14일(이하 미국 시각) 하원서 426대4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승인된 데 이어 16일 상원도 87대0, 만장일치로 이를 승인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수백만달러의 기업계약은 물론 자동차·부동산 구입 등 일반 소비자의 상거래가 종이 대신 온라인으로 이루어져 e비즈니스 대중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클린턴 대통령의 재가를 남겨놓고 있지만 클린턴도 공공연한 지지를 밝히고 있어 시행은 확실시되고 있다.
한편 이번 전자서명법안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몇가지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즉 소비자가 전자상거래에 동의하고 이를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갖추고 있음을 기업은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법안은 단전과 건강보험 해지 등의 통고는 문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클린턴 대통령의 승인을 받게 되면 오는 10월1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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