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중인 원전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원전 주기적 안전성 평가제도가 도입된다.
과학기술부는 18일 원자력산업의 발전과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 증대에 따라 안전규제체제를 정비·보완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 강화협정 이행 등을 반영한 원자력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원자력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동중인 원전에 대해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주기적 안전성 평가제도」를 도입, 원전 사업자는 정부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원전의 안전성을 자체평가해 정부에 제출하면 이를 심사, 안전기준에 미달될 경우 시정 또는 보완토록 하고 있으며 보완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안전성을 고려해 운전정지 조치까지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수를 현행 5∼7인에서 최대 9인까지로 확대, 주요 안전정책 결정과정에서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방사선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국내생산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안전관리차원에서 생산허가제도를 도입하고 원자력시설의 방사선안전관리를 위해 방사선분야의 면허소지자를 확보토록 의무화했으며 원자력시설의 해체시 품질보증심사를 추가하는 등 안전규제체제를 정비·보완했다.
개정안은 또 IAEA의 안전조치 강화에 따라 핵주기와 관련한 연구개발활동과 원자력 관련부품 생산활동 사항을 보고하는 등 사찰범위를 확대했으며 표준형원전과 같은 원자력발전소를 반복적으로 건설하는 경우에 동일한 설계에 대해서는 미리 안전성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중복심사를 줄이고 원전의 건설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정창훈기자 ch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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