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김포와 파주, 연천군 등 북한 접경지역에서의 남북교류 협력사업과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이들 접경지역은 특히 최근의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고조되고 있는 남북교류 협력에 대한 기대에 맞물려 남북분단 이후 처음으로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갈 법적인 장치를 갖추게 됐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북한 접경지역의 SOC 시설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 부처간 막판 의견조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시행령은 민통선 이남의 시·군 관할구역으로 민통선으로부터 20㎞ 이내의 읍·면·동 행정구역을 선정, 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현재 강화군과 옹진군, 김포, 고양, 파주, 동두천, 양주, 연천, 포천, 춘천, 속초, 고성군, 양구군, 인제군, 철원군, 화천군 등 모두 16개 시·군, 15읍, 74개 면, 25개 동이 접경지역 지정을 희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와 건교부, 농림부, 환경부 등이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의견조정을 위한 부처간 실무회의를 조만간 개최, 대상지역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경기 북부·강원 접경지역 민통선에 접해있는 시·군은 남북분단 이후 처음으로 SOC사업 등을 본격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특히 시·도지사는 접경지역 종합계획을 수립,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업 △도로·철도를 포함한 교통시설 및 항만 등 SOC시설정비 확충 △전기·통신·가스를 포함한 생활기반시설 확충, 개선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접경지역 종합계획에 따라 해당지역 내에 기업을 설립하거나 공장을 신축하는 시행자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기타 관련 법률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접경지역 안에 있는 지방 중소기업이 업종전환, 합리화 조치로 기업체를 존속시키거나 기존 근로자 고용을 계속 유지할 경우에는 보조금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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