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통산성은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급속도로 확대됨에 따라 일본공업규격(JIS)에 준하는 소비자보호 지침을 새로 마련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최근 보도했다.
JIS는 공업제품의 품질확보 등을 목적으로 한 국가 차원의 규격으로, 통산성은 국가가 인정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설정함으로써 인터넷 판매업자에게도 소비자 보호를 철저히 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침은 민간기업 등으로 구성된 전자상거래추진협의회가 지난 98년 작성한 자율지침을 토대로 홍보 및 권유의 형태, 대표자와 연락처 등의 표시, 상품의 반품과 교환 등에 관한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게 된다.
통산성은 금년중 원안을 작성한 뒤 내년도에 JIS로 채택할 계획이다. <도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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