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는 마이크로소프트(MS), 어도비시스템스, 시만텍, 한글과컴퓨터, 안철수컴퓨터바이러스연구소 등 국내외 컴퓨터 SW업체 8개사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한국전력공사측에 대해 1000만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했다.
이번 법원 판결은 국내 SW기업들이 기업이나 학교를 상대로 무단복제 피해보상 소송을 내 승소하기는 처음이라는 점에서 관련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MS를 비롯한 국내 SW업체들은 검찰이 지난해 1월 부산 고리원자력 본부 사무실에 있는 255대의 컴퓨터에 「MS오피스 97」 「한컴 오피스 97」 등의 소프트웨어가 무단으로 복제된 사실을 적발하자 한전을 상대로 69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단독서울시, 애플페이 해외카드 연동 무산…외국인, 애플페이 교통 이용 못한다
-
2
삼성 파운드리 “올해 4분기에 흑자전환”
-
3
세계 1위 자동화 한국, 휴머노이드 로봇 넘어 '다음 로봇' 전략을 찾다
-
4
국산이 장악한 무선청소기, 로봇청소기보다 2배 더 팔렸다
-
5
CDPR, '사이버펑크: 엣지러너' 무신사 컬래버 드롭 25일 출시
-
6
2조1000억 2차 'GPU 대전' 막 오른다…이달 주관사 선정 돌입
-
7
4대 금융그룹, 12조 규모 긴급 수혈·상시 모니터링
-
8
삼성전자 반도체 인재 확보 시즌 돌입…KAIST 장학금 투입 확대
-
9
[미국·이스라엘, 이란 타격]트럼프, '끝까지 간다'…미군 사망에 “반드시 대가 치를 것”
-
10
하루 35억달러 돌파…수출 13개월 연속 흑자 행진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