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는 마이크로소프트(MS), 어도비시스템스, 시만텍, 한글과컴퓨터, 안철수컴퓨터바이러스연구소 등 국내외 컴퓨터 SW업체 8개사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한국전력공사측에 대해 1000만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했다.
이번 법원 판결은 국내 SW기업들이 기업이나 학교를 상대로 무단복제 피해보상 소송을 내 승소하기는 처음이라는 점에서 관련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MS를 비롯한 국내 SW업체들은 검찰이 지난해 1월 부산 고리원자력 본부 사무실에 있는 255대의 컴퓨터에 「MS오피스 97」 「한컴 오피스 97」 등의 소프트웨어가 무단으로 복제된 사실을 적발하자 한전을 상대로 69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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