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9일 증시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인터넷증권범죄신고센터(http://www.cybercorp.or.kr)를 개설한다.
금감원은 이 사이트를 통해 증권 불공정행위와 관련한 각종 신고와 제보를 접수, 이를 조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신고대상은 시세조종행위,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허위사실 유포행위, 인터넷을 통한 증권 불공정행위, 불법공모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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