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MS 2개사 분할 명령

세계최대 소프트웨어(SW)업체 미 마이크로소프트(MS http://www.microsoft.com)가 회사를 2개로 분할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았다.

미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은 7일(현지 시각) 지난 4월 반독점금지법 위반 판결을 받은 MS에 대한 제재조치로 MS를 2개로 분할할 것을 명령했다. 또 회사 분할과 함께 인터넷 브라우저 판매를 윈도 운용체계(OS)와 연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사업행위 규제도 함께 명령했다. 관련기사 5면

미 연방 지법의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는 이날 오후 4시 30분(현지 시각) 법무부 및 17개 주정부가 제안한 MS 분할안을 수용, MS에 컴퓨터 OS와 응용SW(인터넷 SW 포함)의 2개 회사로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잭슨 판사는 『MS가 반독점법을 어기고 불공정한 행위를 했다는 판결에 대해 전혀 수긍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구조적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MS는 판결이후에도 PC OS와 브라우저 시장에서 해온 불공정 행위를 계속해 왔다』며 MS에 4개월 이내에 회사분할안을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잭슨 판사의 판결과 관련, 빌 게이츠 MS 회장은 언론을 통해 『이제 시작일 뿐,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히고 『항소심에 가면 우리가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MS는 이번 판결에 대해 60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항소심이 시작돼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는 이르면 1년, 늦으면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미 하이테크업계와 정계는 이해관계에 따라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MS의 최대경쟁자인 선은 『전반적으로 만족하며 적절한 조치』라는 반응을 보였고 전임 넷스케이프의 최고경영자(CEO)인 박스데일도 『경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비쳤다. 하지만 컴팩 등은 『산업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며 MS에 우호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또 미국 정계도 MS의 도움을 받고 있는 일부 의원들은 『경제성장의 엔진을 껐다』며 잭슨 판사의 명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미 법무부와 19개주 정부는 지난 98년 10월 MS가 불공정한 행위로 하이테크업계의 경쟁을 저해하는 독점행위를 하고 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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