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인터넷 2제

1.무선인터넷정책방향

정보통신부는 최근 가입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무선인터넷사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인프라 확충, 콘텐츠개발 및 보급, 기술개발 및 표준정립, 이용요금 개선 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정통부는 6일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앞으로 관련업계, 연구기관 등을 통한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계획을 확정,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무선인터넷 수요활성화의 근간이 되는 단말기 보조금이 최근 전면 폐지된 상태여서 이같은 무선인터넷사업 활성화정책이 얼마나 먹혀들지 미지수다.

정부는 먼저 향후 무선인터넷 수요의 급증에 대비, 시설확충 대책을 마련하도록 유도할 계획으로 이와 관련된 이동전화사업자로 하여금 적정한 시설투자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한편 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도 서버용량 증설을 추진토록 권고할 계획이다.

특히 양질의 콘텐츠가 풍부하게 제공될 수 있는 제반여건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특정 이동전화사업자의 주요 콘텐츠 독점문제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이동전화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간 적정수익 배분방식, 이용요금 회수대행제도의 체계적인 도입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무선인터넷 관련기술중 컬러액정화면 등 해외의존도가 높은 기술을 중심으로 국내 기술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며 IMT2000서비스와 연계된 인터넷 기술개발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무선인터넷 기술표준의 세계적 추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를 중심으로 관련업체, 사업자 및 연구기관의 참여하에 표준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가입자들의 무선인터넷 이용활성화를 위해서도 기존 음성통화료대비 84%로 부과하고 있는 이용요금체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정통부는 이용요금 개선과 관련, 이용자들이 요금에 큰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음성과 데이터요금체계를 분리하거나 접속시간에 관계없이 패킷당 요금을 부과하는 종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한 무선인터넷의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인터넷망과 단말기 등에 대한 안전 및 신뢰성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무선인터넷은 아직까지 전세계적으로 초기단계이므로 우리나라도 이를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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