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과 증권 홈트레이딩(HTS) 등 전자금융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맞춰 국내에도 이를 뒷받침할 전자금융거래기본법(가칭)이 곧 제정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오갑수 부원장보는 31일 『디지털화, 하이테크화 등 기술발전에 따라 전자금융산업도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높아져 전자금융거래기본법 제정을 실무선에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부원장보는 또 『시장이 급변하는데 관련 법규가 마련되지 않거나 시기적으로 뒤처진다면 결국 국내 금융산업의 퇴보를 의미한다』며 『시급하게 필요성이 부각될 경우 전자금융거래기본법이 이른 시일내에 입법, 시행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금융기본법 제정은 영업점 없이 홈트레이딩으로만 거래가 이뤄지는 인터넷증권사나 인터넷은행의 설립이 속속 추진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승인,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적근거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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