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일부터는 공매도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증권거래소는 다음달 1일부터 결제이행이 보장되지 않는 공매도를 금지하고 공매도호가시 가격제한대상을 조정,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기관·개인투자자 구별없이 주식이 계좌에 있거나 결제일까지 매도물량의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만 공매도가 가능하다. 또 종전에는 공매도호가시 직전가 미만 가격으로 호가할 수 없다는 가격제한조치가 △신용거래대주로 차입한 주식을 매도 △지수차익거래를 위한 매도 등에는 예외가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신용거래대주로 차입매도하는 경우도 가격제한을 받게 된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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