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콘텐츠 보호 대책 마련해야

다른 업체가 개발해 놓은 인터넷 콘텐츠를 무단으로 복제해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보도다. 인터넷을 이용한 사업이나 상거래가 산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콘텐츠 도용은 해당업체의 사업과 이를 통한 재화 획득 기회를 강탈하려는 범죄행위라는 점에서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할 일이다.

인터넷 콘텐츠 도용은 이미 국내외에서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 게임 콘텐츠 업체인 세가엔터프라이즈가 마피아사를 상대로 컴퓨터 비디오게임 복제 방법을 게시판에 올린 것과 관련 소송을 벌이는 등 상당수의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올들어 인터넷 도메인 등록 및 컨설팅 업체인 후이즈가 인터넷프라자 등 4개사를 콘텐츠 도용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최근 온라인 여행사 투어스타트가 동종업체인 트래블OK를 상대로 130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이들 사건 모두 무형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원인이 되고 있다.

인터넷이 가져온 변화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인터넷을 이용한 새로운 사업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의 추세를 감안할 때 향후 4∼5년 안에 온라인 산업은 오프라인 산업 규모를 앞지를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일 만큼 그 가능성도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온라인 산업은 개인에게는 부의 재편을 가져오고 국가적으로는 대외 경쟁력의 중요요소가 된다는 것은 이제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보편적인 사실이다. 이미 시작된 인터넷 시대를 새로운 산업혁명의 시기로 보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인터넷 콘텐츠 도용이 선결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방치될 경우 개인의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것 외에도 이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땀흘려 만들어 놓은 콘텐츠를 수분만에 자기 것으로 만드는 부당한 행위가 늘어나고 이에 대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업체의 콘텐츠 개발 의욕이 낮아지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는 인터넷 시대에 선진국 반열에 합류하려는 국가적인 열망을 무너뜨리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근절해야 한다.

온라인이 경제의 흐름을 주도하는 시대에는 재화의 개념도 달라져야 한다. 이는 일부 규모가 작은 온라인 업체의 기업가치가 기존 오프라인 산업체보다 높게 평가되고 있고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특허 인정 추세가 보편화되고 있는 것만으로도 쉽게 알 수 있다. 무형의 아이디어나 콘텐츠가 재화로 인정될 수밖에 없다면 이를 도용하는 것은 절도와 같은 개념에서 처벌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겠다.

인터넷 콘텐츠의 복제나 도용에 대한 1차적인 방비는 물론 해당업체의 몫이다. 그러나 한 명의 도둑을 열 명의 포졸이 막을 수 없다는 속담처럼 도용기술이 방지기술보다 앞서가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콘텐츠 도용이나 복제라는 범죄를 적발하고 이를 단죄할 수 있는 법적인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대응방안이 될 수 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저작권법의 강화와 엄격한 적용은 물론, 차제에 피의자를 강도나 절도를 범한 형사범과 같은 선상에서 다룰 수 있는 강력한 법적 대응 토대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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