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는 전자상거래 분야와 관련, 소비자 보호시책을 전담하기 위한 일환으로 조직개편을 통해 소비자보호국 전자거래보호과를 최근 설치하고 다음달부터 업무에 돌입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기존 약관제도과의 명칭을 전자거래보호과로 변경했으며 이번 신설과는 전자상거래분야의 부당한 표시·광고, 불공정 약관뿐 아니라 전자상거래 감시망 구축·운영 등의 분야에서 소비자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 및 소비자의 네트워크화로 디지털경제시대에는 기존 약자보호 차원에서의 소비자 보호정책보다는 「소비자의 역량을 적극 이용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이같이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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