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업협회 코스닥위원회(대표 정의동)는 26일 공매도와 관련한 제도를 정비해서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스닥위원회는 『우풍상호신용금고와 같이 결제일 이전에 주식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공매도 제도를 보완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제도정비로 다음달부터 데이트레이딩이나 대차거래로 인한 차입 등 결제가 확실히 보장되지 않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매도주문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유가증권을 차입해 공매도를 하는 경우에도 직전 가격보다 낮은 호가 제출을 금지해서 선의의 투자자가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로 했다.
증권회사에도 공매도 확인의무를 부과, 고객으로부터 매도주문을 받을 때 공매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김승규기자 seung@ 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세계 1위 자동화 한국, 휴머노이드 로봇 넘어 '다음 로봇' 전략을 찾다
-
2
단독서울시, 애플페이 해외카드 연동 무산…외국인, 애플페이 교통 이용 못한다
-
3
국산이 장악한 무선청소기, 로봇청소기보다 2배 더 팔렸다
-
4
CDPR, '사이버펑크: 엣지러너' 무신사 컬래버 드롭 25일 출시
-
5
하루 35억달러 돌파…수출 13개월 연속 흑자 행진
-
6
4대 금융그룹, 12조 규모 긴급 수혈·상시 모니터링
-
7
[미국·이스라엘, 이란 타격]트럼프, '끝까지 간다'…미군 사망에 “반드시 대가 치를 것”
-
8
이란 정부, 하메네이 사망 공식 발표…40일 추도기간 선포
-
9
단독신한카드, 3월 애플페이 출격
-
10
정부 “호르무즈 변수까지 기민 대응”…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가동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