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그러나 핸즈프리나 스피커폰을 이용할 경우에는 통화가 가능하다.
경찰청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 하반기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을 내년부터 전면 금지하고 위반시 범칙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자동차가 정지했을 때나 핸즈프리 및 스피커폰 등을 이용할 경우에는 휴대전화 사용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 구급차·소방차 등 긴급차량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통화를 허용키로 했다.
경찰청은 범칙금 폭에 대해 개정안의 국회통과 이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명시할 방침이다. 현재 검토중인 금액과 벌점은 범칙금 7만원과 벌점 15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운전중 휴대전화로 인한 교통사고는 96년 8건에서 지난해 106건으로 늘어나는 등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
IT 많이 본 뉴스
-
1
넷플릭스, 워너브러더스 인수 철회…“더이상 매력적이지 않아”
-
2
화질을 지키기 위한 5년의 집념…삼성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
-
3
통화 잡음 잡은 '갤럭시 버즈4'…삼성 “통화 품질, 스마트폰까지 끌어올린다”
-
4
완전체 BTS에 붉은사막까지 3월 20일 동시 출격... K콘텐츠 확장 분수령
-
5
[MWC26] 삼성전자, 갤럭시 AI 생태계 알린다…네트워크 혁신기술도 전시
-
6
[MWC26] 괴물 카메라에 로봇폰까지…中 스마트폰 혁신 앞세워 선공
-
7
호요버스, 갤럭시S26 시리즈 출시 기념 원신 '리넷' 스페셜 테마 공개
-
8
정재헌 SK텔레콤 대표 “하이퍼 AI DC에 최대 100조원 투입 예상”…글로벌 AI 허브 도약 자신
-
9
박윤영 KT 대표 선임 결정 정지 가처분 '기각'
-
10
[MWC26] SKT, 인프라·모델·서비스까지…'풀스택 AI' 경쟁력 뽐낸다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