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오는 10월부터 냉장고와 에어컨, 손목시계, 카메라 등 10개 품목에 대해 권장소비자가격 표시제를 폐지하고 제조업체가 스스로 가격을 정하게 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산자부는 이들 품목이 대형유통매장에서 권장소비자가보다 20% 싸게 판매되고 있어 권장소비자가가 유명무실해짐에 따라 표시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에는 TV, VCR, 유선전화기 등 12개 품목의 권장소비자가 표시제도가 폐지됐다.
<양봉영기자 byy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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