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전화당첨·설문·앙케트를 빙자한 물품판매가 유행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허승 http://www.cpb.or.kr)은 올 1월부터 이달 10일까지 「전화당첨」과 관련한 피해상담이 지난해보다 무려 9배 이상 늘어난 74건, 「추첨상술」로 인한 피해상담이 45건 등 추첨·전화당첨·설문지조사 상술로 인한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이들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악덕 상술업체는 특히 요즘 들어 활동지역을 지방으로 옮기고 있어 지방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주로 전화를 통해 「당첨되었습니다」 「추첨에서 뽑혔습니다」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수법을 사용하거나 간단한 앙케트에 응해달라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끈 뒤 물품이나 서비스를 떠넘기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와함께 소비자의 신상명세를 빼내 일방적으로 물품을 배달시키거나 아예 신용카드 결제를 해버리는 일도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소보원 관계자는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를 함부로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줘서는 안되며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상품이 배달된 경우 내용증명 우편을 즉시 보내고 물품을 반품해야 한다』고 밝혔다.
<엄성섭기자 smartguy@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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