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한국통신에 근무하고 있다.
며칠 전 전화요금에 관한 민원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건 사람은 본인이 현재 사용하지도 않는 전화번호에 대해 미납요금청구서를 받았다며 그 요금을 납부하라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했다.
민원내용을 확인한 결과, 민원인이 명의 변경을 하지 않은 채 가게와 전화번호를 함께 타인에게 인계한 이후 여러번 가게 주인이 바뀌었고, 현 가게주인이 동일 전화번호를 사용하면서 전화요금을 내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전화국에는 민원인이 현재 사용자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인에게 미납요금을 납부하라고 통보한 것이었다.
보통 가게를 매도할 때 그 가게의 전화번호가 널리 알려져 있어 그 전화번호를 함께 인계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전화명의는 반드시 사용자 명의로 변경해야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위의 사례와는 반대로 전 가게주인(전화명의자)이 통보없이 전화를 해지하면 전화번호를 인수받은 전화사용자가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통신에서는 간단한 서류(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 공증증서 등)만 갖고 전화국에 신청하면 본인명의로 변경해 주고 있다. 전화는 반드시 본인명의로 사용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고두환 한국통신 대구본부 홍보실
오피니언 많이 본 뉴스
-
1
[사설] PLP기술 선도력 빛낼 규격 만들자
-
2
[이진호의 퓨처로그] 학교는 무엇을 위해 다퉈야하는가
-
3
[정유신의 핀테크스토리]전통 금융과 탈중앙화금융의 융합 빨라져
-
4
[ET단상]피지컬 AI의 성패는 '현실을 닮은 데이터'에 달렸다
-
5
[ET톡] 3G 종료의 책임
-
6
[ET시론] K관광의 다음 도약 '여행 반경'을 넓혀야 한다
-
7
[보안칼럼] AI 패러다임 변화, 보안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
8
[관망경] 낡은 방발기금, 빠른 결론이 답이다
-
9
[사설] 기아, 日 모빌리티 진화 가속하길
-
10
[사설] AI윤리, 정의로운 활용 첫걸음이다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