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연구소(소장 복성해)가 연구원들의 벤처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최근 개정한 규정이 주먹구구식이라는 지적이다.
또 일부 연구원들은 겸직여부를 판단할 인사위원의 상당수가 벤처창업자이기 때문에 객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다.
생명연은 최근 연구원의 겸직제도 가운데 논란이 되어온 겸직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한편 인사위원회를 열어 연구원들의 겸직여부를 1년 단위로 평가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14명으로 구성돼있는 인사위원회 위원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벤처를 운영하는 겸직 연구원으로 채워져 결국 자신을 평가하게 돼 있다.
실제 인사위원인 모씨는 본인부터 창업한 겸직 연구원이고 또 다른 인사위원의 경우는 본인이 벤처기업의 대주주라서 객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더욱이 평가기준은 연구사업 보고서 말고는 이렇다 할 기준이 없어 편파적이거나 객관성을 잃을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정부출연연 관계자는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도덕적으로 용인하기 어렵다』며 『내부의 불만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일부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생명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바이오 관련 벤처창업의 활성화를 위해 새로 규정을 만든 것으로 안다』며 『현재 겸직신청서를 접수중이기 때문에 인사위원 포함여부를 확답하기는 어려운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소문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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