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산업연수생의 상해보험 가입이 허용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박상희)는 지난 1일부터 산업연수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한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연수업무외에 발생한 각종 사고에 대해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8일 밝혔다.
보상내용을 보면 사고사망시 3000만원, 질병사망시 1258만원, 후유장애시는 장애등급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 보험의 시행으로 인해 산업현장 재해사고 보험과 임금체불 이행보증보험 등의 혜택과 함께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이 보다 안심하고 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장관진기자 bbory5@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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