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PP 사업자 어떻게 선정했나

방송위원회가 이번 승인에서 가장 먼저 고려한 사항은 사업목적의 타당성과 신청인의 적정성 여부였다. 위원회는 기존 문화부가 「케이블TV 활성화 지원계획」에서 제시했던 심사기준을 토대로 세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공급 분야의 중복여부 우선심사 및 사업 계획서에 대한 평가·심사를 기본 방향으로 잡았다.

사업목적 타당성 및 신청인의 적정성 항목과 관련해서는 △신청분야의 사회적 필요성 △신청인 또는 최다 출자자의 건정성과 재정적 안정성을 평가항목으로 했으며 채널운영 계획의 적정성 부문에서는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공급 실적 및 편성능력 그리고 수급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했다. 또 방송 발전기여 가능성 항목을 통해 중장기 사업 발전계획 및 방송 발전기금 출연계획 등을 평가했다.

위원회는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평가기준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계량화했으며 평가점수는 평가항목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 총 배점은 1000점 만점으로 했다.

기존 PP와 중복되는 공급 분야는 심사대상에서 일단 제외했고 이때 중복여부는 지난해 11월 기존 PP로부터 받은 이의신청 내용과 위원회 사무처에서 분석한 신청사의 편성계획 및 기존 PP의 편성내용을 검토, 심사위원회에서 판정했다.

이러한 기본 원칙 외에 위원회는 2001년부터 시행되는 등록제를 고려하여 등록제 전환 이전에 침체돼 있는 케이블TV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의미에서 가입자의 유인력과 채널 경쟁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또 채널 운영의 재정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MPP 채널의 출범을 유도했다.

당초 10개 이내로 선정하기로 했던 채널 수를 15개로 확대한 것은 향후 위성방송 등이 실시되면서 창출될 다채널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이며 신규 사업자들에게 등록제에 앞서 시장에 진입함으로써 얻어지는 선점효과를 주기 위한 위원회의 정책적 판단이었던 것이다.

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백서를 곧 발간한다는 방침이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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