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미국의 「스페셜 301조」의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됐다.
외교통상부는 1일 미 무역대표부(USTR)가 각국의 지적재산권 분야 평가에서 우리나라를 지난해 「감시대상국」에서 올해 「우선감시대상국」으로 강화,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우선감시대상국은 지적재산권 보호와 시장접근 수준이 미흡한 국가임을 의미하며 한국은 지난 89년 이래 우선감시대상국으로는 두 차례에 걸쳐 총 4년간, 감시대상국으로도 두 차례에 걸쳐 5년간 각각 지정된 바 있다.
외교부는 이번 우선감시대상국 지정에 대해 우리나라가 스크린 쿼터제 실시 등으로 지적재산권 분야의 시장접근이 어렵고 저작권의 소급보호기간이 연장됐다는 점 등을 미국이 문제삼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말 제정된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서 재판·교육·프로그램의 호환을 위해 시도되는 프로그램 분석 기법인 「역분석(Decompilation)」의 허용범위를 모호하게 규정한 점도 문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현재 역분석의 허용범위를 강화한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미국과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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