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룰러 사업자와 PCS 사업자간 「서비스 선택권」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011·017 기업결합 조건으로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가입자 점유율을 50% 미만으로 제한했기 때문.
SK텔레콤, 신세기통신은 공정위의 이 같은 결정이 가입자 선택권, 대리점 생존권을 뺏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어떤 서비스를 선택하는가는 가입자 고유의 권한이며 법 적용 이전에 영업적인 측면이라는 논리다.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은 세 가지 측면에서 소비자 선택권을 축소하거나 소비자와 대리점의 이익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첫째 이동전화서비스를 택하지 않은 잠재고객의 서비스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SK텔레콤은 이번 결정이 소비자가 011이나 017을 선호해도 PCS에 가입해야 하는 왜곡된 소비형태를 낳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둘째 가입자 증가에 따른 추가요금인하 등 기존고객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가 현저히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셋째 011·017은 내년 6월까지 50% 미만으로 점유율을 낮추지 못할 경우 요금수납률 등을 근거로 가입자를 해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번 조치가 불필요한 민원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어려운 점은 이동통신 서비스의 최첨병인 대리점 관리 문제다.
011·017은 단말기 보조금 축소·소비자 요금 인하 등은 차치하더라도 대리점 생존권과 직결된 가입자 모집을 법적 잣대로 재단하기는 어렵다고 강변한다.
특히 신규 가입자 모집이 대리점 생존의 기본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대리점 가입자 유치업무를 1년 넘도록 금지하는 처사는 「대리점 생존권을 크게 위협하는 행위」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의 대리점은 공정위 결정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가시화하고 있는 중이다.
PCS 사업자는 소비자 선택권에 대해 각도를 달리한다.
PCS 사업자는 50% 이하로 가입자 점유율을 줄이라는 조항에 대해 실질적으로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PCS 사업자는 대리점과 고객 사이에서 벌어지는 마케팅 과정에 대해 정부나 사업자의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입자 점유율을 50% 미만으로 떨어뜨리는 일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6월을 앞두고 한, 두 달 정도 대리점에서 다수의 가개통가입자를 보유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예측한다.
PCS 사업자는 이에 따라 공정위가 내년 6월까지 50% 이하로 가입자 점유율을 줄이라는 것은 기업결합을 승인하기 위한 형식절차라는 점을 꼬집는다. 해당 시점을 앞두고 불량가입자를 솎아낸 뒤 조건 충족만 해결되면 순식간에 가입자 점유율을 원위치로 돌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PCS 사업자는 011·017이 내년 6월까지 정상적으로 가입자를 유치하면서 불량 가입자만을 정리해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규가입자 선택권 운운」은 별 의미가 없는 내용이라는 입장이다.
PCS 사업자가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 가입자 중 불량가입자 규모가 200만, 300만명 가량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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