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도시계획구역 안에 「개발촉진지구」가 지정돼 실리콘밸리 형태의 벤처산업단지와 외국인 투자지역 등으로 집중개발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구역내 상업·공업지역 등에 일정 규모의 「개발촉진지구」를 지정, 단일업종을 집중 유치해 물류비 절감 등의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특히 「개발촉진지구」에는 상업·공업지구에 적용되는 통상적인 용적률외에 1.2배를 추가로 허용, 건물을 더 높이 지을 수 있게 하는 등 건축규제가 대폭 완화될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지자체가 조례로 특정지역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으며 지정지역은 기존의 벤처산업단지와 달리 용적률 상향조정에 따른 건물 고층화 등 도시구역이 나머지 지역과 다른 양상을 띨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계획법상의 「개발촉진지구」는 국토계획상의 개발촉진지구가 낙후지역을 선정,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서 지자체의 효율적인 운영이 이뤄질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건교부는 보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제도가 본격 시행될 경우 지방 중소도시도 소규모 벤처산업단지를 집중 육성할 수 있게 돼 고용효과와 외국인 투자유치 등에서 적잖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양봉영기자 byy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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