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구역에도 개발촉진지구 도입

오는 7월 1일부터 도시계획구역 안에 「개발촉진지구」가 지정돼 실리콘밸리 형태의 벤처산업단지와 외국인 투자지역 등으로 집중개발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구역내 상업·공업지역 등에 일정 규모의 「개발촉진지구」를 지정, 단일업종을 집중 유치해 물류비 절감 등의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특히 「개발촉진지구」에는 상업·공업지구에 적용되는 통상적인 용적률외에 1.2배를 추가로 허용, 건물을 더 높이 지을 수 있게 하는 등 건축규제가 대폭 완화될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지자체가 조례로 특정지역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으며 지정지역은 기존의 벤처산업단지와 달리 용적률 상향조정에 따른 건물 고층화 등 도시구역이 나머지 지역과 다른 양상을 띨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계획법상의 「개발촉진지구」는 국토계획상의 개발촉진지구가 낙후지역을 선정,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서 지자체의 효율적인 운영이 이뤄질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건교부는 보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제도가 본격 시행될 경우 지방 중소도시도 소규모 벤처산업단지를 집중 육성할 수 있게 돼 고용효과와 외국인 투자유치 등에서 적잖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양봉영기자 byy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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