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트곡 편집앨범들이 또다시 저작인접권 침해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편집앨범 제작사들이 저작권자들로부터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제소를 당하는 등 저작권 침해 소송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신나라뮤직은 유승준 4집앨범 「오버 앤 오버」의 타이틀 곡 「비전」을 수록한 베스트앨범 「아이비메가믹스 vol2」를 발표했으나 저작인접권을 침해했다며 워너뮤직코리아로부터 판매중지 가처분이란 소송에 휘말려 있고, 크림레코드의 「힙합천국」도 권리자로부터 정당한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금조치의 위기에 처해 있다.
소송을 제기한 워너뮤직측은 소장을 통해 『일반적으로 음원에 대한 저작권은 제작사에 있으며 유승준측으로부터 「비전」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받았는데도 불구, 신나라·크림측이 사용승인도 얻지 않은 기획사의 말만 듣고 그들이 제작한 음반을 대거 유통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신나라뮤직과 크림레코드측은 『해당 음반 기획사들이 저작인접권 승인 및 사용료 지불을 완료한 음반이라는 내용의 계약서에 합의, 발매를 수락했을 뿐』이라며 서울지법에 해명서를 제출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아이비…」를 기획한 아이비뮤직과 「힙합천국」의 뮤즈스타일·이클립스뮤직측은 『워너측과 「비전」 사용을 허락한 유승준의 소속사인 백산미디어간의 저작인접권 양도 계약이 불투명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서 『백산미디어를 통해 워너측과 소송 취하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음반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같은 분쟁이 잇달아 발생하는 것은 편집앨범을 통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음반기획사들의 얄팍한 상술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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