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연구단지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특허출원 업무가 한국과학기술원(KAIST)내 신기술창업지원단의 늑장 행정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과기부는 지난 1월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기술의 권리화 비용 지원을 통해 기술의 보호 및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기술이전을 촉진한다는 방침아래 모든 업무를 신기단으로 일원화하고 이공계 출연연 및 국공립 대학이 보유한 우수기술의 국내외 특허 출원·등록·유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KAIST 신기단측은 지난 17일에야 변리사 선정을 위한 접수를 끝냈을 뿐 과기부로부터 업무가 이관된 지 5개월이 가까워오도록 인력 부족을 이유로 특허출원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할 심사위원회 구성 등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실제로 화학연구소는 지난달 3건의 특허출원 신청을 신기단에 냈다가 아무 소식이 없자 급기야 서류를 다시 찾아오는 등 업무 혼선마저 겪었으며 생명공학연구소는 신기단측이 아직 업무를 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아예 자체 예산으로 특허출원을 내고 있다.
더욱이 과기부가 국내외 특허출원을 위해 2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해외 특허출원 비용이 보통 500만원에서 최대 2500만원까지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한정된 신기단으로서는 해외 특허출원 자체를 기피할 수밖에 없어 지원효과가 적은 국내용이라는 비난마저 일고 있다.
화학연 Y박사는 『연구과제 수행 예산으로 5000만원을 지원받아 연구소측에 경상비 2000만원, 연구보조인력 인건비 1000만원, 재료비 500만원을 지출하고 미국 특허출원 비용 500만원을 사용하고 나면 실제 연구비는 1000만원에 불과한 형편』이라며 정부의 보다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호소했다.
정부출연연 특허업무 관계자는 『특허출원은 시간이 생명인데 아직까지 변리사 선정도 끝내지 못한 것은 답답한 노릇』이라며 『부족한 예산으로 인한 선별적인 특허출원자 결정도 공정성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기단 관계자는 『이달 말 변리사 선정이 끝나면 5월부터는 특허기술 평가작업에 들어가게 된다』며 『특허출원 심사 등은 기업체의 기술이전 촉진에 초점을 맞춰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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