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대표 이계철 http://www.kt.co.kr)은 사상최악의 산불피해를 입은 영동지역 가입자들에게 통신요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감면대상자는 지난 14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동해안 고성·강릉·동해·삼척·울진 등 5개 시군의 전화가입자 중 가옥이 전소됐거나 전화기가 파손돼 전화이용에 곤란을 겪고 있는 가입자들이다.
감면내용은 기본료, 부가사용료의 경우 완전히 면제되며 시내외통화료는 월100도수까지 면제된다. 또 임시가옥에 거주하는 가입자는 본가옥으로 이주할 때 전화이전비도 감면받는다.
요금면제 기간은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이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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