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다산종합법률사무소는 오는 21∼22일 「여성기업인을 위한 중소기업법률학교」를 개설,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중소기업법률학교는 대기업과 달리 많은 비용 때문에 법률시장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기초적인 법률지식을 알지 못해 거래를 그르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개설되는 것이다.
이번 법률학교는 여성 기업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인이 겪게 되는 법률분쟁과 계약 △채권확보를 위한 법적 절차 △산업재산권 문제, 특허와 영업비밀의 침해 등에 대한 강의와 토론으로 운영된다.
<장관진기자 bbory5@etnews.co.kr>
경제 많이 본 뉴스
-
1
美 물가 충격에…코스피 5500선으로 폭락
-
2
호남 반도체 국가산단 속도…홍지선 장관 “부지 적기 공급”
-
3
코스피·코스닥 사이드카 이어 동반 서킷브레이커
-
4
이소영 “창업도시, 숫자보다 성공 중요”…대전서 성공모델 모색
-
5
새주인 맞는 롯데·예별손보…손보업계, 중위권 경쟁 '군불'
-
6
[ET특징주] 치매약 '키순라' 국내 허가 기대감… 듀켐바이오 주가 21%↑
-
7
[뉴스줌인]코스피 고점 대비 40% 추락에…'강제 청산' 충격까지 연일 확대
-
8
속보코스피 6%·코스닥 7% 급락…동반 매도 사이드카 발동
-
9
“하루에 수천만원씩 날아갔다”…코스피 8% 폭락에 개미들 '패닉'
-
10
코스피 2%·코스닥 4% 반등…코스피 8거래일 만에 상승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