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안전성 국내 이행체계 구축추진

유전자변형식품(LMOs)과 관련된 「생명공학안전성 의정서」 등 국제협약의 국내 이행체계가 구축된다.

생명공학연구소(소장 복성해)는 산업자원부 생물산업 국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생명공학안전성 의정서 이행체제 준비사업을 진행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생명공학안전성 의정서는 생명공학에 의한 유전자변형 생물체가 인체건강 및 환경에 미칠 잠재적 위해성으로부터 적절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158개국 대표가 서명해 발효된 생물다양성협약에 따라 지난 1월 채택됐다.

특히 의정서에는 유전자변형 식품의 교역시 수출국은 수입국 국가책임행정기관에 서면 통보하거나 수출자가 서면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생명공학안전성 의정서의 이행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으면 앞으로 교역이 불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생명연은 5개년 계획으로 법제화에 따른 정책대안을 마련중이다.

생명연은 의정서의 국가 이행을 위해 LMOs의 수출입 관련 제반 행정기능을 담당하는 국가책임행정기관을 특정 부처에 단독 담당토록 하거나 LMOs를 용도별로 구분해 해당 부처들을 대상으로 복수 국가책임행정기관을 지정하는 안을 추진중이다.

또 생명공학안전성 정보센터는 예비적 정보 DB화 및 관련체계를 이미 구축, 이달중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장호민 연구기획부장은 『생명공학안전성의 국내 이행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 인식과 더불어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의정서가 LMOs의 국가간 수출입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어 향후 국내 생명공학 관련 산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