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와 중국, 일본 등 3개국이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건전지에 대해 15일부터 4개월간 최고 128.84%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이들 3개국이 생산한 알칼리 망간 건전지가 덤핑 수입돼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추정, 관세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세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규격 LR03(무선호출기, 리모컨용), LR6(카세트, 소형 라디오, 완구용)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해 23.33∼128.84%가 부과된다.
미국산 제품은 현재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무역위원회는 작년 11월 16일 국내 건전지 생산업체인 로케트전기와 서통의 제소에 따라 예비조사를 벌인 뒤 재경부에 관세부과를 건의했으며 재경부는 오는 7월 15일까지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의 건전지 수입액은 2391만6000달러로 미국을 포함한 이들 4개국 산이 87.3%를 차지했으며 국내 시장 점유율은 46%에 달했다. <양봉영기자 byy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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