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EC과세 연장법안 내달 상정

미국 하원이 전자상거래(EC) 과세 유예기간을 오는 2006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내달중에 상정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최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하원 의장인 해스터트(공화)는 민주당 의원들이 내년 9월로 만료되는 과세유예기간을 5년간 연장하는 데 반대하고 있지만 『법안 통과에 충분한 표를 확보할 자신이 있다』며 이러한 조치를 시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현재 과세 유예기간을 3년간만 연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해스터트 의장은 인터넷 접속 서비스에 대한 과세를 금지하고 통신세를 삭제하는 법안도 연내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 의회가 전자상거래 과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한 전자상거래자문위원회는 위원들간의 이견으로 과세방안에 대한 단일 권고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2년여의 활동을 최근 끝낸 바 있다.

해스터트 의장은 자문위 위원 18명 중 10명이 찬성한 안을 토대로 입법을 추진중으로 알려졌다. (뉴욕=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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