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사는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이 산업자원부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우수 사이버몰 시상 및 인증 제도」를 공식 후원합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우수 사이버몰 인증 제도는 전자거래기본법에 의거해 국내 사이버몰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인터넷 쇼핑몰을 대상으로 인증을 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올해는 쇼핑몰 위주에서 서비스·금융·경매·기업간(B2B)전자상거래 분야로 확대해 시행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상: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국내에서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업체
△신청 방식
1.제출서류:신청서, 현황자료, 심사자료,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2.제출방법:우수 사이버몰 홈페이지(http://www.kiec.or.kr/bestmall)에서 작성 및 제출(단,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
3.제출처:한국전자거래진흥원, (우)135-713 서울 강남구 대치동 944-31 섬유센터 5층
△혜택:「우수 사이버몰 로고」사용 인증서 부여, 본원 우수 사이버몰 홈페이지와 언론매체, 전자상거래 전문지(e커머스)를 통한 홍보, 사이버몰관련 지원사업 추진시 우대
△문의:한국전자거래진흥원 EC사업부 (02)3453-9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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