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플래시메모리 칩 개발업체인 샌디스크(http://www.sandisk.com)는 「플래시메모리 기술 특허권」에 관한 렉서(Lexar)미디어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세미컨덕터비즈니스뉴스」가 보도했다.
미국 연방 지방법원의 찰스 브로이어 판사는 샌디스크가 보유하고 있는 「플래시이프롬시스템」기술에 관한 미국 특허 5,602,987호를 렉서미디어가 침해했다고 판결하는 동시에 이 특허를 무효화시켜 줄 것을 요구한 렉서의 청원 또한 기각했다.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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